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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분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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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는 왜 해야할까요?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멸실) 또는 실내·외 재건축(리모델링) 하는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전 석면조사를 받아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관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의 2)

건축물 및 설비 석면조사
석면해체 철거 중 농도측정
석문해체작업 감리(고급/ 일반)
석면해체 및 철거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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