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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를 제42조의2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陰壓測定機)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등록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4항"을 "법 제30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기간)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5. 제39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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