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icon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사업안전보건법 제 48조)

icon 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업종코드 근거법조문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대상업종 : 업종불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허가대상·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ic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내용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법 제 48조 제 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1,000
법 제 48조 제 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300
법 제 48조 제 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