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반부지 공장설립절차(개별입지)
일반공장설립은 공장설립 절차 법령, 토지이용 관련 법령,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환경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환통법은 부지의 위치보다 ‘통합환경관련 법률’ 만 충족하면 장소와 상관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1단계.

공장설립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수질, 대기, 유독물, 소음진동 유해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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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건부 승인허가신청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3.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4.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5. 마.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6.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7.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8.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9.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10.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1.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7년 부터 모든 사업장은 새로운 환통법에 맞게 순차적으로 통합환경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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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동개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설치 완료(변경) 후 가동전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는단계
  1.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2.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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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장등록완료신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설치(전부,일부)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