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종별기준 알아보기

기준1.

Ⅰ업종 사업장 클릭하세요
공정배출시설, 플레이스택,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

icon 공정배출시설

- 공정배출가스 포집·처리

- 관리대상물질 및 총탄화수소(THC) 측정·기록

- 냉각탑 냉각수 총유기탄소(TOC) 농도 측정·기록

- 배수장치에 봉인장치 설치

- 이동 가능한 공정배출시설 상부 덮개 설치 등

(공정배출시설이란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가공, 세정, 표백, 탈지, 중간저장, 포장공정 등이 이루어 지는 시설로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icon 플레어스택

-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 점화불꽃의 상시 모니터링

- 매연 발생시 링겔만비탁도 측정·기록

- 비정상 가동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등

(플레어스택의 경우 용량 1.26 × 107 kcal/hr(50 MMBTU/hr) 이상 시설 대상)

icon저장시설

- 내부(외부)부상지붕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고정형지붕 관리대상물질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icon육상출하시설

- 내부(외부)부상지붕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고정형지붕 관리대상물질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icon폐수처리시설

-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

- 중간집수조와 덮개 설치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icon 비산누출시설

- 개방식라인 상시 봉인

- 펌프 이중기계봉인시설 또는 밀폐형시설 설치

- 압축기 봉인시설의 설치

- 압력완화장치 누출기준농도 이하 운전 및 방출시 운영기록부 기록

-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에서 발생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처리

- 비산누출측정(반기 1회 또는 연 1회)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Next arrow

기준2.

Ⅱ업종 사업장 클릭하세요
비산먼지 배출시설, 소결로 및 관련시설 ,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icon 비산먼지 배출시설

- 도로 먼지 재비산 방지 시설의 설치·운영·기록(주 1회)

- 원료 야적장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분기 1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 준수 등

icon 소결로 및 관련시설

- 소결로 주변 지면 청소(주 2회)

- 소결광 상단지점 음압 유지

- 배광부 밀폐 및 음압 유지

- 냉각시설 덮개 설치 및 살수설비 설치·운영

- 소결로 측면 비산먼지 농도 측정(분기 1회) 등

icon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 코크스로 배출가스 전량 포집·재이용

-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관할 행정기관 보고

- 장입구 밀봉, 석탄 장입시 밀착 및 음압유지를 통해 배출가스 누출 최소화

- 코크스오븐은 스프링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매주 2회 청소

-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밀봉

-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 매주 1회 점검

- 집진시설 설치

- 습식냉각타워 30m 이상 설치 및 용수 살수장치와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 코크스로 비산배출 불투명도 측정·기록 등

icon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 출선로 내벽에는 타르성분이 없는 코팅제 사용

- 출선로 상부덮개 및 집진시설 설치

-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설치 및 닫힌 상태에서 운전(또는 건옥집진시설 설치)

- 코크스오븐은 스프링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매주 2회 청소

- 용광로와 전로 배출가스 전량 포집·재이용

- 플레어스택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 점화불꽃의 상시 모니터링

-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관할 행정기관 보고

- 용광로와 전로 및 전기로 비산배출 불투명도 측정·기록(월 1회) 등

Next arrow

기준3.

Ⅲ 업종 사업장 클릭하세요
공정배출시설, 저장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세정시설, 용해로

icon공정배출시설

- 공정배출가스 포집·처리

- 관리대상물질 및 총탄화수소(THC) 측정·기록

- 냉각탑 냉각수 총유기탄소(TOC) 농도 측정·기록

- 배수장치에 봉인장치 설치

- 이동 가능한 공정배출시설 상부 덮개 설치

(공정배출시설이란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가공, 세정, 표백, 탈지, 중간저장, 포장공정 등이 이루어 지는 시설로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icon 저장시설

- 내부(외부)부상지붕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고정형지붕 관리대상물질 포집·처리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icon 폐수처리시설

-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

- 중간집수조와 덮개 설치

-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icon비산누출시설

- 개방식라인 상시 봉인

- 펌프 이중기계봉인시설 또는 밀폐형시설 설치

- 압축기 봉인시설의 설치

- 압력완화장치 누출기준농도 이하 운전 및 방출시 운영기록부 기록 등

- 비산누출측정(반기 1회 또는 연 1회)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icon세정시설

- 세정시설은 폐쇄형 구조로 설치

- 세정시 배출되는 가스의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icon용해로

- 용해로 가동시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유지

- 용해로에서 배출된 가스의 포집·처리 등

(저장시설(40㎥ 이상), 육상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대상 )

Next arrow

기준4.

Ⅳ 업종 사업장클릭하세요
옥내도장, 야외도장

icon옥내도장

- 관리대상물질 포집 및 방지시설 설치

- 포집된 배출가스의 적정 처리,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 준수

-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 측정·기록

- 일일 도장작업 내용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기록·관리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도장시설 전체를 닫힌 상태로 유지 등

(옥내도장(50,000㎥ 이상) 및 야외도장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는 시설 및 공정 대상 )

icon야외도장

- 관리대상물질 최대한 포집 처리

-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및 실적 제출

- 도료 사용 관련 월1회 운영기록부 기록 등 (고형분 용적비 70% 이상인 도료를 총 도료 사용량의 30% 이상 사용(강선건조업만 적용),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도료 사용, 희석재의 사용은 총 도료사용량의 20wt% 이내로 사용)

(이 기준시행 이전에 설치된 옥내도장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되, 전체 대비 2018년까지 10%, 2019년까지 30%, 2020년까지 60%, 2021년까지 80% 이상 설치되어야 함 이 기준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옥내도장시설은 2020년까지 100% 설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