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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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 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 | 300 | 600 | 1,000 |
법 제 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 | 50 | 250 | 500 |
법 제 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 | 100 | 250 | 500 |
법 제 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 - | 30 | 150 | 300 |
법 제 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 10 | 20 | 30 |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 5 | 1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