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도장(50,000㎥ 이상) 및 야외도장의 경우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는 시설 및 공정 대상
)
야외도장
- 관리대상물질 최대한 포집 처리
-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및 실적 제출
- 도료 사용 관련 월1회 운영기록부 기록 등 (고형분 용적비 70% 이상인 도료를 총 도료 사용량의 30% 이상 사용(강선건조업만 적용),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도료 사용, 희석재의 사용은 총 도료사용량의 20wt% 이내로 사용)
(이 기준시행 이전에 설치된 옥내도장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되, 전체 대비 2018년까지 10%, 2019년까지 30%, 2020년까지 60%, 2021년까지 80% 이상 설치되어야 함 이 기준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옥내도장시설은 2020년까지 100% 설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