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환통법 적용시기

시기1.

허가 되지 않은 일반부지에도 언제든지 환통법으로 허가 신청 가능

부지 매입 후 허가 받지 못했거나, 관심지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곳도 새롭게 바뀐 환통법으로 언제든지 공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기2.

운영중인 사업장은 순차적으로 환통법 적용

모든 사업장은 새로운 환통법에 맞게 순차적으로 통합환경계획서를 재출
- 적용 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icon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2017년

· 전기업(351)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화력발전업(35113)

  - 나. 기타발전업(35119)


·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폐기물 처리업(382)


  -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 나. 지정폐기물 처리업(3822)

2018년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합성고무제조업(20301)

  -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년

·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 나.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 나.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농약제조업(20412)

  - 나.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 다.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 라.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 마.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 바. 화장품 제조업(20433)

  - 사.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 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 자.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차.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20년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펄프제조업(1711)

  -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 마.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 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 다.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 라. 그 외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1년

·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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