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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방항제시 해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서류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분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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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해당 |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미해당 |
해당 | |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해당 |
④ 조사거부 | 미해당 |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 미해당 |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