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문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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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나라장터 제조업체등록
학교장터 물품 등록
공공기관, 군기관 등 계약

icon공통서류

생산시설관련 자료
생산공정
공장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icon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분 과징금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해당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미해당
해당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해당
④ 조사거부 미해당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미해당
※ ① 또는 ③ 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icon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였으나 30일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 A사는 농공단지에 서류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6개월간 제한
- B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 D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시 동 사실이 적발됨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전문 상담사 전화통화
경기지부 031-684-1502
충남본부 041-584-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