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별로 알아보는 환통법

1단계.

사전검토 클릭하세요
사전검토 단계란 사업자가 통합허가(본 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하는 단계로 전문기술심사원, BAT위원회,
기술작업반으로 구성.

icon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

- 배출방지시설설치·운영계획

-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기준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조치대책

icon 허가전문심사원

- 최적가용기법

- 허가배출기준

- 기타기술적검토

icon BAT심의 (BAT위원회,기술작업반)

- 기술현황조사BAT 후보군선정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icon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

-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 허가조건 반영사항

-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관련규정안내 등



사전협의결과서란 해당사업장에 대해 기술적 검토가 하였으며, 1년 이내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기한내미신청시사전협의결과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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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통합허가클릭하세요
최종가용기법에 준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로 환경부 신청 단계

icon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

- 사업장일반현황

-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기준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 사후환경관리계획

- 최적가용기법

- 필요시 다른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시행규칙 제9조)

  (방지시설 설치면제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등)

icon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 허가신청개요, 사업장 설치계획, 통합허가 대상시설

· 배출영향분석결과

  - 대기분야, 수질분야, 배출영향분석결과

· 허가배출기준(안)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허가배출기준(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 공장설명, 제품제조공정, 유틸리티공정, 오염물질 처리공정

·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 물질수지표(자동생성), 사용물질정보, 제품생산계획

· 사후환경관리계획

  - 모니터링계획,제품생산계획,비정상운전시 환경관리계획,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최신가용기법 적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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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동개시클릭하세요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전부,일부)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단계.

icon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표1

· 시설 설치·변경 후 시설가동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시행령제9조및시행규칙제20조)

  - (최초허가 및 변경허가) 모든경우에 가동개시 신고필요

  - (변경신고)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모(굴뚝별)20%이상증설, ② 소음·진동시설규모 50%이상증설,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중요사항변경, ④ 폐수처리방법 변경, ⑤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



· 허가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사항10일) 현장확인(시행규칙제21조제1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적정설치등허가사항 적합여부확인

  - 배출·방지시설시험가동(폐기물처리시설 검사등)의 경우는 신고전 가동가능



· 현장확인 결과적합 시 지체없이 신고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시행규칙제21조7항)

icon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시운전 및 오염도 표1

· 운영초기 비정상가동우려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

  - 배연탈황시설,배연탈걸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30일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50일(생물학적),30일(물리·화학적)

  -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30일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30일



· 시운전 기간 중에는 허가배출기준 관련 행정처분, 벌칙 등 미적용



· 시운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오염도 검사 실시 (시행규칙 제23조)

  -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등의 배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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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허가증 수령단계
허가증수령단계란 설치 및 확인단계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최종배출기준을 배정되어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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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운영관리클릭하세요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 기술진단 및 지원을 받는 단계

icon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의무화



· 허가·변경허가 시 자가측정방법 및 횟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조건에 반영(시행규칙 제46조)

- 측정대상 :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

- 측정항목 :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 허가조건에 포함된 항목

- 측정주기 : 배출구 규모별 최소 측정빈도 (분기1회,연1회) 이상에서 오염물질 유해성 및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측정방법 : 공정시험법준용



· 측정결과 등 기록 및 보존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주요약품구입,소비량 등 입력


         * 자료의 범위 및 입력방법·주기,자료의 보존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예정


· 사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등의 보관(측정일로부터 6개월)

icon 년간보고서

· 보고 및 검사



· 매년 4월말까지 지난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출(시행규칙제49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사항

  -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사항

  -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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