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엔에스 전문가에게 맞겨주세요!
폐기물 적합성 전문컨설팅
폐기물 적합성 업무대행
폐기물 관련 법, 행정 상담
구분 | 구 비 서 류 |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
폐기물 처분업 |
|
폐기물 재활용법 |
|
폐기물처리업 | 유 효 기 간 | |
---|---|---|
수집 · 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2020. 5. 26. 이전 허가를 받은 자 |
2020. 5. 27. ~ 2025. 5. 26 (5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
|
2020. 5. 27. 이후 허가를 받은자 |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
|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그 외 시설은 허가받아 운영중인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대상자 전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신원조사 등 방법으로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호* 또는 제6호 해당여부는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 자료 수집ㆍ제공 예정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자로 10년 미경과, 허가취소자에 업무집행 지시 또는 그 명의로 직접업무를 집행하여 이익을 얻은 자
구분 |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여부 |
---|---|
법적 책임의 이행기간 중에 적합성을 확인을 신청한 경우 |
|
법적 책임의 이행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전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한 경우 |
|
그 외 보완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조하여 처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내 보완서 미제출 : 반려 / 소재지 불명으로 2회 반송 : 종결처리 / 민원인 요청 : 반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처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적합성 여부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영업 가능
구분 | 적합성확인 검토결과 통보 |
---|---|
적합성확인을 마친 처리업자 |
|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처리업자* |
|
구분 | 허 가 취 소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2020.05.27.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