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합성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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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합성 전문컨설팅
폐기물 적합성 업무대행
폐기물 관련 법, 행정 상담

icon 관리방식의 변화

1. 도입배경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업을 운영하게 됨
시설·장비부족, 비정상 가동 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완전한 복구”를 통해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불법폐기물 발생원으로 작용(감사원 적발사례)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받도록 함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2020.05.27. 시행)
2. 적합성 확인 요건
2022년말 기준 14,686개 업체(수집운반업 7,887개사, 재활용업 6,495개사, 처분업 304개사)

icon 운영방안

1. 업무처리의 개요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신청개시 시점은 별도 규정 없음
2.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폐기물 처분업
  • 처분시설 설치명새서 및 그 도면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 · 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재활용법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 수지도를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책」 별표 4의 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 ·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 · 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서 제출과 최초 유효기간
폐기물처리업 유 효 기 간
수집 · 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2020. 5. 26. 이전 허가를 받은 자
2020. 5. 27. ~ 2025. 5. 26 (5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
2020. 5. 27. 이후 허가를 받은자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

icon 적합성요건 검토

1.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로 확인을 갈음 가능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그 외 시설은 허가받아 운영중인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허가기관은 처분업체와 재활용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직접 검토가 곤란한 경우 환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 처리추진센터)에 기술검토 요청
변경허가로 신ㆍ증설중인 시설의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기준에 정상 설치된 것으로 검토
2.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표자, 임원 및 사용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폐기물관리법 제26조)

대상자 전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신원조사 등 방법으로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호* 또는 제6호 해당여부는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 자료 수집ㆍ제공 예정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자로 10년 미경과, 허가취소자에 업무집행 지시 또는 그 명의로 직접업무를 집행하여 이익을 얻은 자

3.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여부
(검토대상) 허가나 신고 미이행, 각종 조치명령 미이행, 과징금 미납부 등(과태료, 벌금 제외)
구분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여부
법적 책임의 이행기간 중에 적합성을 확인을 신청한 경우
  • 최초의 이행기간*에 해당 법적 책임을 전부 이행한 경우에만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검토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잔여 이행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2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가능
    (다만, 최초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합성확인과 별개로 조치)
법적 책임의 이행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전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한 경우
  • 2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완료하도록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 가능
    (다만, 최초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합성확인과 별개로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이행기간에 전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

icon 보완 및 결과조치

1. 서류 둥 보완 및 반려
추가자료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

그 외 보완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조하여 처리

신청서 반려 등의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내 보완서 미제출 : 반려 / 소재지 불명으로 2회 반송 : 종결처리 / 민원인 요청 : 반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처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가기관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전 적합성 여부 통보가 어려운 경우 사전안내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적합성 여부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영업 가능

2. 적합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구분 적합성확인 검토결과 통보
적합성확인을 마친 처리업자
  • 허가증의 <적합성확인 사항> 란에 완료여부와 유효기간을 기재교부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기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처리업자*
  • 허가증의 <적합성확인 사항> 란에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처리업자의 경우 허가증에 미확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
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②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허가취소
구분 허 가 취 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2020.05.27. 시행)
  • 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 2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조치)
  • 특히 해당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음
    (영업할 경우 법 제64조 제8호의 2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통보받지 않은 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영업할 수 없음
경기지부 031-684-1502
충남본부 041-584-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