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 전문대행기업 ‘세종이엔에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전문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법, 행정 상담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 예방과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의 구체화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하도록 하며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드리며,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지정 수량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성과 영업허가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 및 컨설팅 해드립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 이동량 조사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서비스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량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현황진단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원하고 인체, 안전, 환경에 안전한 합리적인 배출 수준과 저감 방안을 제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 손실원 진단, 공정개선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배출저감 기술지원 해 드립니다
배출 저감계획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지부 031-684-1502
충남본부 041-584-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