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
* 오염물질 배출로인해 주변환경(대기,수질)에 미치는 영향
(추가오염도,총오염도)을 조사 분석
- 분석방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 오염도의 산정,
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의 산정등
* 사전협의 신청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시 평가결과 청부
- 배출영향분석이 생략가능한 경우(시행규칙제10조제3항)
* 수도권총량관리 사업장으로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지 중 적정처리물질(BOD,COD 등),
재이용 위탁 해양배출폐수
- 배출영향분석을갈음할수있는서류(시행규칙제10조제4항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최적가용기법(BAT)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 이 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 법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y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보급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사업장에서의적용가능성 - 오염물질 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 •운영에 따른소요비용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유해성 낮은 물질사용,오염사고 최소호화,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등(시행규칙 제36조)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의 최대배출 기준설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21)
-(대기)전기 •증기 생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SOx, NOx, CO, HCI 규정
-(수질)전기업 •증기공급업종의 COD,SS,TN, TP 규정
-(대기)전기 •증기 생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SOx, NOx, CO, HCI 규정
그 외 시설 및 물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수질은 ‘가’ 지역 기준) 준용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중소사업장 지원 (시행규칙 제39조)
-예산범위 내에서재정•기술지원,환경전문심사원 기술지원(사업자요청시),필요시 현장방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