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에서 대상 사업장의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통합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당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시) 2018년 시행되는 1차 철강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장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법에서는 19개 업종(시행령 별표 1)*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먼지,NOx, SOx)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폐수를 일일 700 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또는 수질 종 규모 중 어느 하나만 2종 이상에 해당되면 통합법 대상이 됩니다.
통합법의 적용 대상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됩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구분과 관계없이 통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정외 폐기물처리업(3821) 및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에 속하는 사업장
(다만, 매립시설 설치 사업장은 제외)
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해당되시면 통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매립시설 설치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식품제조업과 육류가공업의 복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통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부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통합법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함
다만, 육류 가공 공정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육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육류 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허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서가 발급되므로 인허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통합허가 대상이지만 통합허가를 받지 않으시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의 업종과 인허가 서류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를 등재하고 계시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에 수정하여 주시면, 이후 환경부에서 통합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장의 지번이 연접하지 않거나, 연접하더라도 도로나 하천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배관 등을 통해 생산공정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통합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이 엄격한 허가기준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이 필요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